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다 냈는데, 11월에 또 고지서가 왔어요."
11월 초면 꼭 받는 연락입니다. 이 고지서는 작년 세금을 한 번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세금 일부를 미리 내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1년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받는 대신,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분을 11월에 먼저 걷습니다. 법인의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의 4·10월 부가세 예정고지와 같은 구조입니다.
11월 고지서는 작년 세금의 절반입니다
고지 금액은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실제 낸 세금의 50%입니다.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확정신고 때 낸 세금, 수정신고나 세무조사로 더 낸 세금을 모두 더하고 돌려받은 세금은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 작년(2025년) 귀속 세금 | 금액 |
|---|---|
| 2025년 11월 중간예납 | 300만 원 |
| 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금 | 500만 원 |
| 합계 (중간예납기준액) | 800만 원 |
| 2026년 11월 고지 | 400만 원 (800만 원의 50%) |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오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바로 내거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11월에 낸 세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1년 세금에서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 11월에 낸 금액이 1년 세금보다 많으면 차이만큼 돌려받습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낼 시기를 둘로 나눈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어 11월에는 소득세만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내년 5월에 1년분을 함께 신고합니다.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11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 : 작년에 낸 세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습니다.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면 올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직장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작가·화가·배우·가수 같은 자영예술가, 운동선수·코치·심판, 보험설계사, 연말정산을 한 방문판매원,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3.3%를 떼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는 5월에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작년에 낸 세금이 없어 고지가 나오지 않고, 5월에 세금을 더 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고지가 나옵니다.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미뤄 낼 수 있습니다(분납). 1천만 원 이하는 나눠 낼 수 없어 11월 30일까지 모두 내야 합니다.
| 고지 금액 | 11월 30일까지 | 2027년 2월 1일까지 |
|---|---|---|
| 1,000만 원 이하 | 전액 | 없음 |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
| 3,0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절반까지) |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1월 30일까지 미루지 않는 금액만 내면 되고, 분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남긴 금액은 가산세 없이 1월 초에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 분납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 뒤 2개월인 1월 31일인데,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까지 내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신고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은 작년 실적으로 정한 것이라 올해 사정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세금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그 금액으로 신고하고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고지 금액이 작년 세금의 50%이니, 상반기로 계산한 세금이 고지 금액의 60%보다 적어야 신고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 조금 줄어서는 대상이 되지 않고 상당히 줄어야 합니다.
상반기 세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6월 소득금액(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2배 해 1년 소득으로 보고, 소득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해 1년 세금을 구합니다. 그 절반에서 상반기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뺀 금액이 추계액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올해 1~6월 소득금액 | 2,000만 원 |
| 1년 소득으로 환산 (2배) | 4,000만 원 |
| 소득공제 (본인·배우자 기본공제) | − 300만 원 |
| 과세표준 | 3,700만 원 |
| 1년 세금 (3,700만 원 × 15% − 126만 원) | 429만 원 |
| 중간예납추계액 (절반) | 214만 5천 원 |
작년 세금이 1,000만 원(11월 고지 500만 원)이었다면 30% 선은 300만 원입니다. 추계액 214만 5천 원이 그보다 적으니 신고하면 500만 원 대신 214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추계액이 3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면 신고할 수 없고 고지서대로 냅니다.
신고하기 전에 알아 두실 점
-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고, 신고하면서 그 금액을 함께 냅니다.
- 상반기 장부로 계산하므로 1~6월 장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는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되면 그만큼 내년 5월에 더 냅니다.
- 상반기 실적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세무서가 다시 계산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
한택스 기장 고객이시라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을 때 담당자에게 말씀만 주세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해 보고 신고하는 쪽이 유리하면 진행해 드립니다.
작년에 낸 세금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에 적자가 났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돌려받아 작년에 낸 세금이 없으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서가 없어도 11월 30일까지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작년 매출이 도소매업 3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7,500만 원 이상이거나 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작년에 적자였던 사업장이라면 고지서가 없다고 넘어가지 말고 11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바로 3%가 붙고, 내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더 늘어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1천만 원 초과분은 분납을 활용하고, 재해나 사업상 큰 손실로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11월 고지서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세금으로 미리 내는 것이고, 내년 5월에 빼 줍니다.
-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고,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까지 냅니다.
-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작년 세금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신고해 줄여 낼 수 있습니다.
- 작년에 낸 세금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상반기 실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1년 세금이 대략 얼마일지 궁금하시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크게 줄 것 같다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또 고지서가 왔어요. 왜 그런가요?
작년 세금을 또 내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세금 일부를 미리 내라는 중간예납 고지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고지되고, 11월에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1년 세금에서 빼 줍니다.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했다면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연금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 낸 세금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고지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미룰 수 있고, 미룬 금액은 2027년 2월 1일까지 냅니다.
올해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중간예납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작년 세금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를 해서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으로 보면 60%보다 적어야 하고, 하반기 실적까지 합친 1년 세금은 내년 5월에 정산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에 지방소득세도 같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어 11월에는 소득세만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1년분을 함께 신고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가 대략 얼마일지,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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