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관리, 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던데, 개인사업자로 계속해도 될까요?"
개인사업자 대표님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계속하는 편이 관리하기 쉽고 세금 면에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과 이익이 커지면 법인이 나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법인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이렇게 다릅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세율 | 종합소득세 6~45% | 법인세 10~25% (2억 원까지 10%) |
| 사업 돈 쓰기 | 자유롭게 인출 가능 | 급여·배당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아니면 가지급금) |
| 대표 본인 급여 | 비용 안 됨 | 비용 됨 |
| 간이과세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가능 | 불가 |
| 카드 발행세액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 | 불가 |
| 성실신고확인 | 업종별 매출 기준을 넘으면 대상 | 성실신고 대상 개인이 전환하면 3년간 대상 |
소득세율은 이익이 클수록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이익에서 공제를 뺀 금액)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 원 이하 | 6% | 6.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6.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26.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38.5%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41.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44%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46.2% |
| 10억 원 초과 | 45% | 49.5% |
같은 이익에 매기는 세금만 비교하면 차이가 이렇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 개인 (종합소득세) | 법인 (법인세) |
|---|---|---|
| 5,000만 원 | 약 686만 원 | 550만 원 |
| 1억 원 | 약 2,152만 원 | 1,100만 원 |
| 2억 원 | 약 6,167만 원 | 2,200만 원 |
| 3억 원 | 약 1억 347만 원 | 4,400만 원 |
표만 보면 법인이 훨씬 적어 보이지만, 법인 돈을 대표님이 가져가려면 급여·배당에 소득세가 다시 붙고 4대보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율만으로 정하면 안 되고, 실제로 가져갈 돈까지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법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될 수 없습니다.
- 부가세를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계산하므로 매출의 1.5~4% 정도만 냅니다. 한 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 신고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합니다.
- 대신 매입에서 낸 부가세는 매입액의 0.5%만 빼 주고 돌려받지 못합니다. 인테리어나 장비에 큰돈을 쓰고 시작한다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전에 상의해 주세요.
-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전문직,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같은 일부 업종은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카드 매출이 많으면 부가세에서 1.3%를 빼 줍니다
- 소매업·음식점·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개인사업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뺍니다(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 예를 들어 한 해 카드 매출이 3억 원이면 390만 원을 덜 냅니다. 다만 낼 부가세보다 많이 빼 주지는 않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할 때 이 공제가 없어지는 것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 한 해 수입금액(매출) | 업종 |
|---|---|
| 15억 원 이상 | 도매·소매업, 전자상거래, 농업·임업·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 7억 5천만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 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프리랜서(인적용역), 부동산임대업, 병의원·학원 등 |
- 대상이 되면 세무대리인이 장부와 증빙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고,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납니다. 확인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를 세금에서 빼 주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대리인이 사업용 계좌 사용, 적격증빙 수취, 인건비·차량비 같은 주요 비용을 항목별로 확인해 확인서에 적습니다. 평소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따로 쓰고 증빙을 챙겨 두시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을 피하려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를 따로 내서 매출을 나누면,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같을 경우 명의위장으로 가산세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 기준에 닿기 전에 연락 주세요.
- 성실신고 대상이 된 뒤에 법인으로 바꾸면 전환 후 3년 동안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전환은 이럴 때 검토합니다
법인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장부·등기·주주총회 같은 관리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성실신고 기준을 넘었거나 곧 넘을 때
- 이익(과세표준)이 2억 원 안팎을 넘어 38% 이상 세율을 적용받을 때
- 투자 유치, 대출, 입찰처럼 대외 신용이 필요할 때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전환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가 크게 달라지니 미리 상의해 주세요. 한택스는 제휴 법무법인과 함께 법인 설립부터 담당자가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승용차 비용은 1대당 연 1,500만 원까지입니다
-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승용차입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해당하지 않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비·리스료·기름값·보험료·수리비를 모두 합쳐 1대당 연 1,500만 원까지는 운행기록부 없이 인정됩니다. 넘는 금액은 운행기록부를 써서 업무에 쓴 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한 해 800만 원까지만 비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법인과 다른 점 : 법인은 모든 승용차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1대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대째부터는 사장님과 직원만 운전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2025년까지는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비용의 50%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운전하도록 들어 둔 보험은 업무전용보험이 아니니 차량이 2대 이상이면 보험부터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때 부양가족과 노란우산공제를 챙기세요
개인사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성실신고확인 대상은 가능), 아래 두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 부양가족 :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므로 세율에 따라 약 10만~74만 원이 줄어듭니다. 부모님·조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을 더 빼 주고,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됩니다. 부모님 공제는 형제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정해 두세요.
- 노란우산공제 : 넣은 돈을 사업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 그 이상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소득금액 6천만 원인 분이 500만 원을 넣으면 약 132만 원이 줄어듭니다. 폐업할 때 압류되지 않는 돈으로 돌려받고 이자도 붙습니다. 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넘는 분은 꼭 가입을 권해 드립니다(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www.8899.or.kr).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금은 어느 쪽이 적은가요?
이익이 크지 않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편하고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만 보면 개인은 6~45%, 법인은 2억 원까지 10%이지만, 법인 돈을 대표님이 가져갈 때 급여·배당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이익이 2억 원 안팎을 넘거나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법인 전환을 검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매출의 1.5~4% 정도를 냅니다. 한 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될 수 있고, 법인은 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매·음식·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개인사업자가 받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 1,000만 원까지 부가세에서 뺍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승용차가 2대면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네.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를 뺀 나머지 승용차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사장님과 직원만 운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비용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므로 세율에 따라 약 10만~74만 원이 줄어듭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형제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고 있다면 성실신고 기준과 법인 전환 시점을 미리 함께 따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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