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세무 칼럼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관리, 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개인사업자는 사업 이익이 곧 사장님 소득이라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이익이 클수록 소득세율이 6%에서 45%까지 올라갑니다. 대신 법인에는 없는 간이과세(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와 카드 매출 1.3%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업종별 기준(15억·7억 5천만·5억 원)을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니 그 전에 법인 전환을 함께 검토하고, 승용차는 1대당 연 1,500만 원 한도와 2대째 전용보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부양가족과 노란우산공제를 챙기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던데, 개인사업자로 계속해도 될까요?"

개인사업자 대표님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계속하는 편이 관리하기 쉽고 세금 면에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과 이익이 커지면 법인이 나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법인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개인사업자법인
세율종합소득세 6~45%법인세 10~25% (2억 원까지 10%)
사업 돈 쓰기자유롭게 인출 가능급여·배당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아니면 가지급금)
대표 본인 급여비용 안 됨비용 됨
간이과세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가능불가
카드 발행세액공제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불가
성실신고확인업종별 매출 기준을 넘으면 대상성실신고 대상 개인이 전환하면 3년간 대상

소득세율은 이익이 클수록 올라갑니다

과세표준(이익에서 공제를 뺀 금액)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400만 원 이하6%6.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6.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26.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35%38.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41.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44%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46.2%
10억 원 초과45%49.5%

같은 이익에 매기는 세금만 비교하면 차이가 이렇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개인 (종합소득세)법인 (법인세)
5,000만 원약 686만 원550만 원
1억 원약 2,152만 원1,100만 원
2억 원약 6,167만 원2,200만 원
3억 원약 1억 347만 원4,400만 원

표만 보면 법인이 훨씬 적어 보이지만, 법인 돈을 대표님이 가져가려면 급여·배당에 소득세가 다시 붙고 4대보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율만으로 정하면 안 되고, 실제로 가져갈 돈까지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될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이 많으면 부가세에서 1.3%를 빼 줍니다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한 해 수입금액(매출)업종
15억 원 이상도매·소매업, 전자상거래, 농업·임업·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제조업, 음식점·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5억 원 이상서비스업, 프리랜서(인적용역), 부동산임대업, 병의원·학원 등

법인 전환은 이럴 때 검토합니다

법인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장부·등기·주주총회 같은 관리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전환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가 크게 달라지니 미리 상의해 주세요. 한택스는 제휴 법무법인과 함께 법인 설립부터 담당자가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승용차 비용은 1대당 연 1,500만 원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때 부양가족과 노란우산공제를 챙기세요

개인사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성실신고확인 대상은 가능), 아래 두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133조(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26년 10월 현재 규정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금은 어느 쪽이 적은가요?

이익이 크지 않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편하고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만 보면 개인은 6~45%, 법인은 2억 원까지 10%이지만, 법인 돈을 대표님이 가져갈 때 급여·배당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이익이 2억 원 안팎을 넘거나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법인 전환을 검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매출의 1.5~4% 정도를 냅니다. 한 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될 수 있고, 법인은 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매·음식·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개인사업자가 받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 1,000만 원까지 부가세에서 뺍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승용차가 2대면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네.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를 뺀 나머지 승용차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사장님과 직원만 운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비용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므로 세율에 따라 약 10만~74만 원이 줄어듭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형제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법인 전환이 유리한 시점, 간이과세 여부, 차량 비용 한도는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결정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매출이 늘고 있다면 성실신고 기준과 법인 전환 시점을 미리 함께 따져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