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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를 폐기 처분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법인세 · 종합소득세 한진식 세무사 작성 최종 수정
핵심 답변 유통기한 경과·파손·부패로 팔 수 없는 재고는 실제로 폐기하면 폐기한 해에 산 가격(장부가액)만큼 비용이 됩니다. 다만 폐기했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하므로 폐기 목록, 날짜가 보이는 사진, 폐기물 처리업체 서류, 내부 결재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폐기는 판매가 아니어서 부가세가 없지만, 고철로 팔거나 거래처·직원에게 나눠 주면 매출이나 공급으로 봅니다. 기록 없이 장부 재고만 줄이면 판매하고 매출을 빠뜨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재고를 버렸는데, 이것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연말에 창고를 정리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됩니다. 다만 세무서는 장부에 있던 재고가 어디로 갔는지를 묻고, 설명할 기록이 없으면 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는 버리는 일보다 버렸다는 기록을 남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폐기할 때 챙길 서류와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팔 수 없는 재고를 버리면 그해 비용이 됩니다

폐기했다는 기록을 이렇게 남기세요

남길 기록담을 내용
폐기 목록품목, 수량, 단가, 장부가액, 폐기 사유(유통기한 경과·파손 등). 재고 장부(입출고 기록)의 수량과 맞아야 합니다.
사진·동영상폐기 전 재고 상태와 폐기하는 장면. 날짜가 보이게 찍고 목록의 품목과 대조할 수 있게 남깁니다.
처리업체 서류폐기물 처리업체의 세금계산서, 처리 확인서나 계량증명서(무게가 적힌 서류)
내부 결재누가, 언제, 무엇을, 왜 폐기하는지 적은 폐기 품의서와 대표님 결재

폐기는 판매가 아니어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고 나눠 주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같은 재고라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살 때 부가세를 공제받은 물건 기준).

처리 방법부가세법인세·소득세
폐기없음장부가액만큼 비용
싸게 팔기, 고철·폐품 판매받은 금액에 부가세받은 금액은 매출, 장부가액은 비용
공익단체(푸드뱅크 등)에 기부없음(면세)기부금(한도 안에서 비용)
거래처에 무상 제공시가로 부가세(사업상 증여)기업업무추진비(한도 안에서 비용)
직원에게 나눠 주기명절·생일 선물 등은 1명당 한 해 10만 원 넘는 부분에 부가세복리후생비, 금액이 크면 직원 급여
대표·가족이 가져가기시가로 부가세(개인적 공급)법인은 대표 상여, 개인사업자는 비용 아님

아직 버리지 못했다면 결산 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장부 재고와 실제 재고가 맞는지 연말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67조(소득 처분),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2026년 10월 현재 규정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를 버리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됩니다. 실제로 폐기한 해에 산 가격(장부가액)만큼 비용이 됩니다. 다만 폐기 목록, 날짜가 보이는 사진, 폐기물 처리업체 영수증이나 확인서, 내부 결재 기록을 함께 남겨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재고를 폐기하기 전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세무서가 물어보면 폐기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폐기 목록·사진·처리업체 서류를 장부와 함께 5년 이상 보관하세요.

폐기한 재고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폐기는 판매가 아니어서 부가세가 없고, 살 때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고철·폐품으로 팔아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를 버리지 않고 직원이나 거래처에 나눠 주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가 아니라 무상으로 준 것으로 봅니다. 살 때 부가세를 공제받은 물건이면 거래처에 준 것은 시가로 부가세를 내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에서만 비용이 됩니다. 직원에게 준 것은 명절·생일 선물처럼 정해진 경우 1명당 한 해 10만 원까지만 부가세가 없습니다.

장부 재고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를 폐기로 맞추지 말고 원인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록 없이 재고가 줄면 판매하고 매출을 빠뜨린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세와 법인세·소득세가 추징되고, 법인은 대표님 상여로 소득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업종에 따라 폐기 절차가 법으로 정해진 품목(의약품, 주류 등)이 있고, 감액·폐기 손실 인정 여부는 실제 기록에 따라 달라지니 큰 금액을 폐기하기 전에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연말 재고 정리를 앞두고 있다면 폐기 기록 양식과 처리 방법을 미리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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