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를 폐기 처분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유통기한 지난 재고를 버렸는데, 이것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연말에 창고를 정리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됩니다. 다만 세무서는 장부에 있던 재고가 어디로 갔는지를 묻고, 설명할 기록이 없으면 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는 버리는 일보다 버렸다는 기록을 남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폐기할 때 챙길 서류와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팔 수 없는 재고를 버리면 그해 비용이 됩니다
- 재고는 살 때가 아니라 팔리거나 없어질 때 비용이 됩니다. 연말에 남은 재고는 다음 해 원가로 넘어갑니다.
- 유통기한 경과, 파손, 부패·변질, 단종으로 쓸 수 없게 된 부품처럼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를 실제로 폐기하면, 폐기한 해에 장부가액만큼 비용(법인은 손금,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장부가액 1,000만 원어치를 폐기하면 이익 2억 원 이하 법인은 법인세 110만 원, 소득세 24% 구간 사장님은 264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생긴 손실을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기록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 폐기물 처리업체에 낸 처리비도 비용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도 공제됩니다.
폐기했다는 기록을 이렇게 남기세요
| 남길 기록 | 담을 내용 |
|---|---|
| 폐기 목록 | 품목, 수량, 단가, 장부가액, 폐기 사유(유통기한 경과·파손 등). 재고 장부(입출고 기록)의 수량과 맞아야 합니다. |
| 사진·동영상 | 폐기 전 재고 상태와 폐기하는 장면. 날짜가 보이게 찍고 목록의 품목과 대조할 수 있게 남깁니다. |
| 처리업체 서류 | 폐기물 처리업체의 세금계산서, 처리 확인서나 계량증명서(무게가 적힌 서류) |
| 내부 결재 | 누가, 언제, 무엇을, 왜 폐기하는지 적은 폐기 품의서와 대표님 결재 |
- 사진만 있고 다른 서류가 없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 기록의 품목·수량·날짜가 서로 맞아야 폐기 사실이 설명됩니다.
- 거래처에서 반품받은 물건을 폐기한다면 반품 기록(수정세금계산서 등)도 함께 보관하세요.
- 세무서에 미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이 기록을 장부와 함께 5년 이상 보관해 두세요.
폐기는 판매가 아니어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 실제로 폐기한 재고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살 때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낼 필요도 없습니다.
- 폐기하면서 고철·폐지·폐품으로 팔아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매출입니다. 받은 금액만큼 부가세 신고와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는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냅니다. 팔 수 없는 재고라면 폐업 전에 폐기 기록을 남기고 정리해 두세요.
버리지 않고 나눠 주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같은 재고라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살 때 부가세를 공제받은 물건 기준).
| 처리 방법 | 부가세 | 법인세·소득세 |
|---|---|---|
| 폐기 | 없음 | 장부가액만큼 비용 |
| 싸게 팔기, 고철·폐품 판매 | 받은 금액에 부가세 | 받은 금액은 매출, 장부가액은 비용 |
| 공익단체(푸드뱅크 등)에 기부 | 없음(면세) | 기부금(한도 안에서 비용) |
| 거래처에 무상 제공 | 시가로 부가세(사업상 증여) | 기업업무추진비(한도 안에서 비용) |
| 직원에게 나눠 주기 | 명절·생일 선물 등은 1명당 한 해 10만 원 넘는 부분에 부가세 | 복리후생비, 금액이 크면 직원 급여 |
| 대표·가족이 가져가기 | 시가로 부가세(개인적 공급) | 법인은 대표 상여, 개인사업자는 비용 아님 |
- 기부할 때는 장부가액으로 계산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법인이 대표님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재고를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값에 팔면, 시가와의 차이만큼 법인 이익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아직 버리지 못했다면 결산 때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는 연말 현재 처분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장부가액을 낮추고, 낮춘 금액을 그해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 감액은 결산서에 손실로 반영해야 인정됩니다. 결산을 마친 뒤 신고서에서만 빼는 방식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단순히 잘 안 팔리거나 할인 판매 중인 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액한 재고를 다음 해에 폐기하면 남은 장부가액이 그해 비용이 되고, 팔리면 받은 금액이 매출이 됩니다.
장부 재고와 실제 재고가 맞는지 연말에 확인하세요
- 12월 31일 기준으로 창고와 매장의 재고를 직접 세어 장부와 맞춰 보세요. 이 숫자가 그해 원가와 이익을 정합니다.
- 장부 재고와 실제 재고가 다르면 차이를 폐기로 정리하지 말고 원인(입력 실수, 도난, 파손, 반품 누락 등)을 먼저 확인하세요.
- 기록 없이 재고가 줄어든 것은 판매하고 매출을 빠뜨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와 법인세·소득세가 추징되고, 법인은 그 돈이 대표님께 간 것으로 보아 대표님 상여로 소득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를 버리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됩니다. 실제로 폐기한 해에 산 가격(장부가액)만큼 비용이 됩니다. 다만 폐기 목록, 날짜가 보이는 사진, 폐기물 처리업체 영수증이나 확인서, 내부 결재 기록을 함께 남겨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재고를 폐기하기 전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세무서가 물어보면 폐기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폐기 목록·사진·처리업체 서류를 장부와 함께 5년 이상 보관하세요.
폐기한 재고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폐기는 판매가 아니어서 부가세가 없고, 살 때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고철·폐품으로 팔아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를 버리지 않고 직원이나 거래처에 나눠 주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가 아니라 무상으로 준 것으로 봅니다. 살 때 부가세를 공제받은 물건이면 거래처에 준 것은 시가로 부가세를 내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에서만 비용이 됩니다. 직원에게 준 것은 명절·생일 선물처럼 정해진 경우 1명당 한 해 10만 원까지만 부가세가 없습니다.
장부 재고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를 폐기로 맞추지 말고 원인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록 없이 재고가 줄면 판매하고 매출을 빠뜨린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세와 법인세·소득세가 추징되고, 법인은 대표님 상여로 소득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연말 재고 정리를 앞두고 있다면 폐기 기록 양식과 처리 방법을 미리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묻기